'불법 담장' 강남 신축 아파트, 벌금 폭탄 맞나

입력 2023-11-06 17:48   수정 2023-11-14 17:08

공공보행로 설치를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받은 뒤 일반인 통행을 차단하는 신축 아파트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불법 담장’으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이 불거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주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취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공공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받아놓고 사후에 이를 변경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일회성이라 실효성이 낮다”며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벌칙금을 부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강남권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공공보행로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강남구 개포동에선 ‘디에이치아너힐즈’(2019년 8월 준공)가 출입증을 찍어야만 다닐 수 있는 1.5m 높이의 철제 담장을 설치했다. 2019년 2월 입주한 인근의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지난 6월 말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새로 설치했고 ‘래미안 포레스트’ 역시 담장을 무단으로 세워 강남구와 갈등을 겪었다.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여러 차례의 시정 요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강남구가 경찰 고발까지 했다.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라며 “강남의 경우 부과 규모가 수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한강공원이 인접한 반포센트럴자이, 신반포자이, 아크로리버뷰신반포 등도 허가 없이 불법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서초구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아직 준공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 등을 대상으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해 불법 담장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상권을 설정하면 토지가 조합 소유라도 시의 허가 없이 불법 담장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차단할 수 없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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